금융소비자연맹·키코공대위, DLS 판매한 우리은행 고발
금융소비자연맹·키코공대위, DLS 판매한 우리은행 고발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8.2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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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해 투자자들의 원금손실을 초래한 우리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해 투자자들의 원금손실을 초래한 우리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소연과 키코공대위는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약 1266억원에 이른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해당 상품의 만기가 이른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곧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원도 “금융감독원의 무능한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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