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 당정 협의 후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국토부, 오늘 당정 협의 후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8.12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협의 내용을 토대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용(택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택지에도 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倍數)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고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건 완화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그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입법 예고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