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등록 갱신...전국 167만 가맹점 348개 대상
9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등록 갱신...전국 167만 가맹점 348개 대상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8.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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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절차가 시행된다. 대상은 지난달기준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내년 하반기 중으로 인증서 유효기간(5년) 만료를 앞둔 약 167만 가맹점이 사용하는 348개 단말기 모델이다. (사진=금융위원회)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절차가 시행된다. 대상은 지난달기준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내년 하반기 중으로 인증서 유효기간(5년) 만료를 앞둔 약 167만 가맹점이 사용하는 348개 단말기 모델이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달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절차가 시행된다. 인증서가 만료되는 단말기의 보안수준을 점검해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유지를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성을 점검하고 등록 갱신절차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와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달기준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내년 하반기 중으로 인증서 유효기간(5년) 만료를 앞둔 약 167만 가맹점이 사용하는 348개 단말기 모델이다. 보안성 인증 및 검사를 통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 갱신업무는 신청기관인 단말기 제조사 및 부가통신업자(VAN사) 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수행하며 관련 비용도 이들이 모두 부담한다.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등록 갱신이 안될 경우 대체 단말기가 제공된다.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 등을 위해 2015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전격 시행됐다. 가맹점은 카드정보 암호화 등 보안성 요건을 갖추고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만을 설치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해 단말기 등록시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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