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80%, 회계·재무전문 감사위원 공시 기재 미흡"
금감원 "상장사 80%, 회계·재무전문 감사위원 공시 기재 미흡"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7.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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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하고 정기보고서에 전문가 여부와 경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상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하고 정기보고서에 전문가 여부와 경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사 대부분이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 등 회계·재무전무가 공시 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 425곳 중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기본자격과 근무 기간 요건을 충실히 기재한 업체는 87(20.05%)곳에 그쳤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나머지 338곳 중 156(36.7%)곳은 기본자격은 확인되지만 근무기간 기재가 미흡했고 182(42.8%)곳은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이다.

상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하고 정기보고서에 전문가 여부와 경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 425곳 중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인 업체는 137곳(32.2%)이었고 금융회사·정부 등 회계·재무 경력자 112곳(26.4%), 회계·재무 분야 학위자 91곳(21.4%), 상장사 회계·재무 경력자 33곳(7.8%) 순이었다. 나머지 52곳(12.2%)은 전문가 유형추정이 어려운 경우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기재가 미흡한 상장사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다음 달 제출하는 올해 반기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상장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업보고서 추가 점검 등을 통해 기재 충실화를 유도할 것이다“며 "또 상장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공통된 표 양식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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