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메릴린치, 시장감시규정 위반”...1억7500만원 제재금 부과
거래소 “메릴린치, 시장감시규정 위반”...1억7500만원 제재금 부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7.16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사유로 회원 제재금 1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사유로 회원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화이트페이퍼=장하은 기자] 초단타 매매로 시세 차익을 올린 메릴린치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사유로 회원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 감리결과에 따르면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는 동 기간 동안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했고, 위탁자는 약 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거래를 통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개별 매매양태를 살펴보면 우선 최우선매도호가의 잔량을 소진해 호가공백을 만든 후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고, 그 다음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후 기제출된 허수성호가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식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해당 위탁계좌의 감리에 착수해 주문 및 매매를 분석했다. 이후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 출장을 통해 실지 감기를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사실을 적발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조치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DA는 주문집행의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