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업성보험’ 일감 몰아주기 법으로 막는다
대기업, ‘기업성보험’ 일감 몰아주기 법으로 막는다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4.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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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입법 추진
수수료 과다하게 챙기는 등 공정경쟁에 벗어난 ‘독점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일명 ‘대기업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법’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일명 ‘대기업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법’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원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를 설립해 해당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 해당 기업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험업법 제101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의 기업보험은 보험사 내부 직원이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통해 입찰형태로 체결한다. 하지만 자기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의 보험대리점, 중개사 등의 역할을 거치지 않아, 사실상 중간에 수수료만 추가되는 구조로 계약이 체결된다. 자기대리점은 기업에서 기업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립한 보험대리점이다.

현행법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모집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총수일가의 친인척 및 전직 임직원 등의 지인을 고용해 편법적으로 자기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계약규모가 큰 기업성보험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이어져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발생한다.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해 보험사는 리베이트와 더 많은 수수료를 자기대리점에 제공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자기대리점가 공정한 모집경쟁에서 벗어난 독점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안을 발표한 김 의원은 “자기대리점은 통상 당해 기업 소유주의 친인척, 지인 또는 퇴직 임직원을 회사 대표로 두고, 자기 지배하에 있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행법상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단속 및 적발이 어려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 친인척들이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관행을 끊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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