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별세'...진행 중인 재판·수사 모두 ‘중단’
'조양호 별세'...진행 중인 재판·수사 모두 ‘중단’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4.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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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체류 중 폐질환으로 8일 0시16분 별세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체류 중 폐질환으로 8일 0시16분 별세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의 사망으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이 즉시 중단된다.

8일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공사기각은 피고사건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에 법원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날은 해당 형사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약국 대표) 등을 함께 기소했었다.

작년 10월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중단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조 회장이 이날 새벽 0시 16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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