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재감사 요구 폐지... 개선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
상장사 재감사 요구 폐지... 개선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3.20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상장사가 의견거절, 부정적, 한정 등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올해부터 상장사가 의견거절, 부정적, 한정 등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재감사를 요구받지 않으며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연도에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면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 폐지되지만 적정으로 의견이 바뀌면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또는 폐지가 결정된다.

그동안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또 다음 연도의 감사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코스닥기업은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에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대신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 기업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상장사의 재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 경우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6개월 안에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면 상장이 유지되고 매매거래 정지 제재도 풀린다.

하지만 재감사 계약 체결이 쉽지 않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 2015~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50곳 중 10곳은 재감사 계약을 맺지 못했다. 또 재감사 수수료는 정기감사의 평균 2.5배 수준이었다. 게다가 재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의견이 변경되지 않아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의견 변경 비율은 29%에 그쳤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