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생보사 예보료, 세계 유례 없는 과잉규제"
신용길 생보협회장 "생보사 예보료, 세계 유례 없는 과잉규제"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3.1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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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 예금보험료 부과체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사 예금보험료 부과체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보사들의 예보료 부담액은 5년 만에 2배로 늘었다. 2022년에는 연간 예보료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점을 들어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를 합리화하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1인당 5천만원 한도)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돈이다. 금융업권별로 위험성을 따져 예보료 요율이 책정된다. 생보사에 대해선 매년 들어오는 수입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주려고 쌓는 책임준비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 예보료를 걷는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77조5000억원, 책임준비금은 563조8000억원으로 사실상 책임준비금에 부과되고 있다는 게 생보협회 설명이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목표기금을 설정해 사전 적립방식으로 예보료를 걷는 일본의 경우 수입보험료에만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예보료 부과 대상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기존에 적립된 책임준비금까지 계산에 넣어 중복 부과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보니 2013년 3986억원이던 생보사들의 예보료는 지난해 7721억원으로 약 2배가 됐고, 2022~2023년이 되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생보협회 추산이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사전 적립이 아닌 사후 갹출, 즉 한 생보사의 지급불능 사고가 터졌을 때 다른 생보사들이 메워주는 방식이다.

신 회장은 “보험은 해약 때 계약자의 손실이 커 은행처럼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개국이 생보사에 예보 제도를 두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종사자의 사회보험(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 생보사 입장에선 설계사를 해촉할 유인이 커지고, 특히 여성·고령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신 회장은 “설계사 채널은 구직자 우위 개방형 시장으로, 자발적 실직이 대다수”라며 설계사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보다 임의가입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설계사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 그는 “판매수수료 등의 급격한 인상 등 관련 비용 증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보협회는 6월께 협회 홈페이지에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가칭)’를 만들어 보험약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를 토대로 한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2022년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선 유럽의 ‘솔벤시(Solvency)Ⅱ’와 지급여력제도(ICS) 등 해외 규제를 분석해 국내 보험사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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