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매출 5백억 대형가맹점, 부당한 카드수수료 요구 시 법적 처벌 가능"
금융위 "연매출 5백억 대형가맹점, 부당한 카드수수료 요구 시 법적 처벌 가능"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2.19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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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한 카드수수료율을 고집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한 카드수수료율을 고집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한 카드수수료율을 고집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19일 윤창호 금융위원회 국장은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 수수료 인상 통보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낮은 수수료를 고집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법을 보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무리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이같이 명시돼있다"며 "금융당국은 논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당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맹점 계약은 가맹점과 카드사 자유의지이므로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해도 처벌 근거는 없다"고 못박았다.

부가서비스 축소 태스크포스 진행 상황에 대해선 "올해 1분기 안으로 부가서비스 단축 방안에 대해 확정지을 계획"이라며 "카드 가입시 부가서비스 단축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천700억원, 일반가맹점은 연간 2천1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신한 및 우리카드 등 8개 카드사들은 내달부터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올리겠다고 지난달 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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