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발행어음 조달 자금 부당대출 혐의... 금감원 결론 못내
한투증권, 발행어음 조달 자금 부당대출 혐의... 금감원 결론 못내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1.11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 대출해줬다는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또 연기됐다. (사진=금감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 대출해줬다는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또 연기됐다. (사진=금감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 대출해줬다는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또 연기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밤까지 논의를 진행한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투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추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선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과정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발행어음은 기업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은행 예.적금처럼 투자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 SPC에 대출해줬다.

문제는 이 SPC를 거친 자금이 최태원 회장이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계약에 활용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거래가 사실상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어제 제재심의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기업금융 업무의 하나인 단순 법인 대출일 뿐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