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부동산신탁업 신청서를 12곳이 제출한 가운데 최대 3개사 예비 인가가 내년 3월께 이뤄진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키움증권 등 12개사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예비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법률과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예비인가는 자기자본과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을 심사한다. 다수 업체가 인가를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1개월 내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뒤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방지 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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