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는 대부업체도 돈을 빌려줄 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들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 1200여곳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가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했다.
기존에 있던 연대보증의 경우 이 기간부터 대출 기간 연장이나 금액 변경 등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 연대보증을 삭제해야 한다. 또 채권추심업체들도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을 넘겨받아 추심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을 통해 빌려준 돈은 지난 3월말 기준 12만 건 8300억 규모며, 대형 대부업체 33곳은 이미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했다.
금융위 측은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규모 대부업체 6800여 곳에 대해 등록과 폐업이 잦아 연대보증 폐지를 강제하기 쉽지 않다"며 "내년부터는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업체들이 넘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연대보증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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