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에도 대출여신심사 적용할 DSR 도입
금감원, 보험사에도 대출여신심사 적용할 DSR 도입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8.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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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 대출 여신 심사에서 적용할 DSR을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 대출 여신 심사에서 적용할 DSR을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 대출 여신 심사에서 적용할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한다. 

29일 금감원은 오는 9월 보험사에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DSR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DSR을 시범운영해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관리지표는 내년 상반기께 적용된다. DSR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담대·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다만 금감원 측은 "주담대 연체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보험 대출의 경우 아직까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분기말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28%로 전분기말(0.52) 대비 0.2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 관련 연체·부실채권 3386억원을 상각해, 기업대출 등을 중심으로 개선된 결과다.

반면 보험사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34%로 전분기말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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