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반복되는 신차, 환불 가능해진다...내년 '레몬법' 시행
고장 반복되는 신차, 환불 가능해진다...내년 '레몬법' 시행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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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발생될 시,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1일부터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발생될 시,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새 차에서 동일한 하자 발생될 시,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 도입된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이 마련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에도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포함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을 받았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불금액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 및 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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