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전액지급 거부에... 입 꾹 다문 금감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전액지급 거부에... 입 꾹 다문 금감원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3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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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입장 정리 안돼...분쟁위 명단 공개 불가"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전액 지급 거부 결정에 대해 "우리쪽에선 입장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전액 지급 거부 결정에 대해 "우리쪽에선 입장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전액 지급 거부 결정에 대해 "우리쪽에선 입장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30일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삼성생명 이사회가 가입설계서상 최저보증이율(2.5%) 적용 연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차액분만 집행을 의결한 데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 금감원 "삼성생명 관련 결정 없어...분쟁위 명단 공개 불가"

최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상속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전액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생명 측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거쳐 '일부'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반대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분쟁위 결정이라 금감원 입장에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가 논란이 일면서 분쟁위 명단 공개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금감원 측은 "분쟁조정위 위원은 보험 부문 전문가"라며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보험업계 "보험 원리 이해한다면 다른 결과 나올 것...산출방법서에 담겨"

보험업계에는 즉시연금 일괄지급에 대한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여론이 강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쟁위 참여자들이 대체로 학자나 법률가일 확률이 커 소비자 보호 관점이라는 명분으로 그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보험의 원리, 구조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 약관에 즉시연금을 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즉시연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위 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담지 않았지만 산출방법서,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등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며 "그런 논리 자체가 보험업계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품을 보험사가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다"며 "약관 미흡은 인정하지만,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에 부당한 거액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앞으로 감독당국과 보험사 사이에 많은 분쟁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전액 지급과 관련 소송에 나서기로 한 삼성생명 측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액을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금감원 판단과 이사회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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