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현아 또 구속위기, 지나치게 가혹"
"한진 조현아 또 구속위기, 지나치게 가혹"
  • 우인호 기자
  • 승인 2018.07.2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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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세청 구속 영장 신청에 비판 여론 고조
물컵 사태 이후 한진 오너 일가에만 총 5 차례 구속영장 신청
과도한 여론 의식, 정부기관 경쟁적인 때려잡기행태 지양돼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달 4일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는 장면(사진=연합뉴스 제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달 4일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는 장면(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이트페이퍼=우인호 객원기자] 관세청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 여론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벌 갑질’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 국가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때려 잡기’에 나서는 형국이 좋지 못한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월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4개월 사이 조 씨 일가족 4명에 대해 5 번째 영장을 청구하는 전례 없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구속 영장 신청은 조 전 부사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고 조사받는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관세청이 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구속 영장 청구는 비록 법원에 의해 기각을 당하더라도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일부 과격한 여론에 기대어 국가 기관의 체면은 유지할 수 있어 일단 청구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일 처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한항공 일가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11개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조사에 나서면서 사면초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했으며 밀수 및 관세 포탈 규모도 55만 달러 어치로 추산하는 등 증거 인멸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뤄진 조치여서 여론을 의식하는 것이 지나친 것 아니냐고 재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세관 실무상 특정된 밀수 금액이 5억원은 넘어야 구속 검토를 하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자료가 확보된 현 상황에서는 가혹했다는 의견이 수출입 업계에서는 지배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밀수 금액이 30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서 “여론은 ‘재벌 갑질’이라는 미운 털 때문에 가차 없이 흐를 수도 있지만 국가기관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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