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3년간 보험료 알려준다
자동차 사고 후 3년간 보험료 알려준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6.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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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를 비교해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를 비교해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를 비교해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후 예상 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시행해 향후 3년간 보험료 인상 수준,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때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화재와 악사손보 등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상 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보험료 조정, 중고차 시세변동 등에 의해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조언했따.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 만기 30일 이내부터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나 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 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안내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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