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DSR' 시범 적용...신규 대출 시 모든 채무 따진다
새달부터 'DSR' 시범 적용...신규 대출 시 모든 채무 따진다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2.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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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시범적으로 도입되면서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다음 달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시범적으로 도입되면서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새달 26일부터 신규 대출 심사 시 DSR지표를 시범 적용한다. 6개월의 시범기간동안 자체적으로 DSR 비율을 적용한 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DSR이 높은 신규 대출자들의 대출을 거절할 계획이다.

신규 대출 시 대출자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로, 1년에 갚아야 할 원금이 1천500만원, 이자가 500만원이고 소득이 5천만원이면 DSR은 40%가 된다.

은행권에서는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대가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음달 26일부터 DSR이 80% 이상인 사람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DSR은 당분간 보조지표로, 대출 심사의 주(主)지표는 주담대의 경우 지난달 말 시행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신용대출은 신용평가 모형이 사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통해 대출 심사가 더 정교해진다”며 “모든 채무를 다 보는 만큼, 아무래도 심사가 한층 깐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 운영 기간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적용하되, 10월부터는 한층 강도 높은 DSR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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