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774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자(과세미달자)가 774만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특히 연봉 1억원을 받고도 세금을 면제 받은 사람은 1400명을 넘어섰다.
총 급여액 1억원 초과 면세자(1천436명) 중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91.7%(1천317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 기업의 외국 지사 등에 파견된 주재원들로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만큼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공제받아 면세자로 분류된 것이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119명은 의료비·기부금 등으로 세금을 공제받았다.
총 급여액 8000만~1억원 이하 면세자는 1225명으로 전년 1125명보다 100명 늘어났다. 급여액 6000만~8000만원 이하 면세자도 같은 기간 5만2777명에서 5만5125명으로 2348명 늘었다.
연봉 6000만원 이상 면세자를 모두 더하면 1만7485명으로 전년 1만5700명보다 11.4%(1785명) 증가한 것이다.
면세자 수는 2014년 연말정산 당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특별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크게 증가했다. 2013년 32.4%였던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로 치솟았으며 2015년에도 46.8%를 기록했다.
정부와 국회는 고소득 면세자를 포함, 면세자 비율이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