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향후 거래소 폐쇄도 가능"
정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향후 거래소 폐쇄도 가능"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7.12.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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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 실명제’ 시행을 결정한 가운데, 향후 거래소 폐쇄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큰 폭의 가격변동·투자사기·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통화 거래에선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이 금지된다.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서비스’로 기존 서비스가 전환될 예정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될 때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 확인이 강화된다.

홍 실장은 “추후 상황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강제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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