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가상통화에 세금 부과...거래에 따른 당연한 조치"
최흥식 "가상통화에 세금 부과...거래에 따른 당연한 조치"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7.12.28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낸다”며 “다만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여하는 것일 뿐 세금 부과가 곧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또한 가상통화가 금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양도소득세·거래세 등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이다.

한편 최 원장은 가상통화 투기 과열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조만간 거품(버블)이 빠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도 비트코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번 유럽 출장 때 유럽 당국에 물었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중국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