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불법전대 뿌리뽑겠다..."적발시 무조건 형사 고발할 것"
LH, 공공임대 불법전대 뿌리뽑겠다..."적발시 무조건 형사 고발할 것"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1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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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 주택 불법 전대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주택의 불법전대 근절에 나섰다. 전대(轉貸)는 원입주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다른 임차인의 기회를 빼앗는 불법행위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8월부터 공공임대 불법 전대가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 고발을 한다는 방침을 시세웠고 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 주택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근무지 변경이나 생업, 질병치료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입주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불법전대에 대한 고발 건수는 줄지않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불법전대 적발자는 총 150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한해만 115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5년 88명으로 줄기는 했지만 작년 다시 107명으로 늘었다.

불법전대를 고발하더라도 처벌이 쉽지않다. 처벌 기준이 매우 느슨하기 때문이다. 처벌기준에는 동일인이 불법전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전차인이 금전적 피해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불법 전대 알선자를 고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최근 6년간 불법전대자 369명을 적발했으나, 고발 조치된 것은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367명은 방치된 바 있다.

LH는 지역본부에서 불법전대자에 대한 고발 여부와 처분 결과를 반기마다 보고받으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전산 시스템도 정비해 불법 전대자가 교묘히 처벌을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불법전대를 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되면 내년 2월부턴 향후 4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 주택의 불법전대는 다른 임차인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며 "불법전대 고발 강화뿐만 아니라 불법전대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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