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신혼부부에 시세 절반가로 임대주택 공급한다
저소득 신혼부부에 시세 절반가로 임대주택 공급한다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1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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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5년 이하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결혼 5년 이하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기준이 신설된다. 입주기준은 현재 시행중인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결혼 5년 이내인 부부로 확정됐다. 월 임대료는 기존 매입임대 수준인 시세의 50% 이하가 될 전망이다.

매입임대리츠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된다. 현재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대상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2순위는 청년, 3순위는 기타 순으로 입주자를 정할 수 있다.

한편 전세임대의 1순위 입주 대상자를 주거 빈곤층까지 넓힌다.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 이상인 주거 빈곤층을 입주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는 주거복지 정책을 신혼부부와 청년층과 더불어 복지 혜택이 시급한 저소득 고령자 및 주거 빈곤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전세임대 1순위 입주 대상자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 부모가족 등이 해당됐다.

아울러 주택청약 시 가점이 같아 경합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월 국토부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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