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추가대출 엄격 규제...정부 가계부채 대책 이달 중 발표
다주택자 추가대출 엄격 규제...정부 가계부채 대책 이달 중 발표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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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순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이 엄격히 규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정부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엄격히 규제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순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소득대비 부채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구체적 방안과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책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 도입이 골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DTI 체제하에서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체계가 바뀐다.

기존 DTI의 산정체계에서 대출 원리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종전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됐다.

그러나 새로운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고, 소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 때 평균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같은 새로운 DTI가 도입될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분자인 대출원리금에 포함하게 돼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득 기준 변경에 따라 사회초년생에는 유리한 반면 50대 이상 중년층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전국적으로는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지만 정부는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선 오는 2019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경우 대출 만기를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신DTI 도입과 DSR 가이드 라인 제시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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