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건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인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9월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건축물 보유 정보를 신청할 때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만 소유자 정보가 제공된다. 이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가 상속인들에게 보유 건축물을 알리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유산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또 이를 둘러싼 유족 간 분쟁도 많아 건축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건축물과 달리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토지 정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허가권자가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의무화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상 주소와 실제 주소의 일치율이 4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상속 관련 정보 제공이 제한돼 국민의 불편이 컸다"며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면 상속 관련 분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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