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임산부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범법자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 무려 1억9300만원이 지급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14년 8월 발생한 보험 사기신고자에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가 각각 1억6800만원, 2500만원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남편이 2008년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 직후 아내 명의로 보험금 98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 26건에 가입한 이후에 벌어졌다.
생·손보협회와 보험사는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우수 제보 3769건에 총 17억6000만원 지급했다. 유형별로 자동차보험 포상이 가장 많았다. 다만 포상금액은 지난해 19억7000만원보다는 10.9% 감소했다.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이 25% 증가했고 고액 사건이 35%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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