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례 3인조 강도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992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했던 3인조로 복역한 세 사람은 2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으로부터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에 대한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그동안 억울해서 잠도 잘 못잤을텐데 잘됐네요"(ktki***) "이 사건도 박준영 변호사님이 변호하셨군요. 정말 의로우신 분.. 수임료도 받지 않아 빚쟁이가 되어버리셨다던데 언제나 응원 합니다."(rkqq****) "검 경 관련자들 전부 모아다 처벌해야하고 국가가 배상해야 함. 그래도 애꿎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 다 아물지 않는다."(haho****)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것 같아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얼마나 다행인줄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며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ok34****)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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