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빼간 돈..본인확인 안한 은행이 물어 줘야
나 몰래 빼간 돈..본인확인 안한 은행이 물어 줘야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1.1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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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 피해 당한 소비자 손 '번쩍'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예금주가 아닌 사람이 정기예금을 무단 인출한 경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장학회 명의로 가입된 3억6000만원의 예금을 이 장학회 사무국장 A씨가 부당 인출해 유용한 사건에 대해 은행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이자 출금을 위해 통장 명의자인 장학회 대표 등 3명에게 도장을 날인 받아 예금을 중도해지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본인 확인 등 별다른 의심 없이 예금 해지와 인출을 허용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부당인출된 예금 전액을 장학회에 모두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장학회 같은 비영리 법인에서 예금인출 피해가 자주 발생해 통장과 비밀번호, 신분증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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