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소득이 없는 주부나 외국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신용카드는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월 50만원 이상)을 심사해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다.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은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을 처음 1회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국인도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로 하고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에 신협과 우체국을 추가했다. 현재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해당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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