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드페이퍼=최현준 기자]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추진합니다. 종교인이 올리는 소득의 최대 80%까지 세금을 물리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항목이 추가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시도는 지난 1968년에 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 47년동안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종교인 과세 방안은 소득이 많으면 더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것 입니다. 연간 4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20%, 소득이 4000만∼8000만원이면 40%를 물리려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소득이 8000만원∼1억5000만원인 고액 소득 종교인은 소득의 60%, 연간 소득이 1억5000만원을 넘는 종교인은 80%를 세금으로 내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 될 경우 명목을 달리해도 종교 활동을 근로 행위와 동일시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종교 활동을 법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교연은 "종교인은 자발적으로 납세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성직자 80%가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정책보다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