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뉴스테이법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
시민단체 “뉴스테이법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7.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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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민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 125개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19일 낸 성명에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건설사를 임대주택사업에 끌어들인 특혜”라고 규정했다. 이어 “뉴스테이법은 규제완화는 물론이고 (건설사의) 일정 수익 보전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축소, 철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첫 ‘뉴스테이’의 ‘저렴한 임대료’는 서울 신당동 기준(전용면적 59㎡) 보증금 1억원, 월 100만원”이라며 “정부 기준의 ‘중산층’ 개념은 보편적 인식과 차원이 다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2014년 사업 승인지구는 3만호에도 못 미쳐 목표치의 약 1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뉴스테이법을 밀어부친 것은 결국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손을 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이야 말로 전월세 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정책”이라며 “정치권은 ‘뉴스테이법’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당장 재구성해 세입자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된 뉴스테이법은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분리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 ▲택지·금융·세제 지원과 세후 5% 수익률까지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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