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50만명, 세금 4500억원 돌려받는다
근로자 550만명, 세금 4500억원 돌려받는다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5.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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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6일 국회 통화 전망...연말정산 보완책 담아
▲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삼의를 통과하면 근로자 약 550만 명이 이번 달 월급날에 연말 정산에서 더 냈던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근로자 약 550만 명이 이번 달 월급 받는 날에 연말 정산 추가 환급분을 받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통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체 환급액은 4500역여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지난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봉이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려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111만 명의 근로자가 3만원씩 총 333억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 자녀 이상 아이를 둔 가정은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세액공제액은 1명당 30만원이다.

이로 인한 총 환급액은 4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달 월급날에 맞춰 세금 환급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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