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중간소득은 월 422만원..기초수급자 급증
4인가구 중간소득은 월 422만원..기초수급자 급증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5.04.25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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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

앞으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422만2533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다. 지금은 최저생계비가 143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위소득으로 바꿔서다.

이로써 기초생활 수급자는 현행 134만명에서 최대 210만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으로 결정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뜻한다.

이번 중위소득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을 대신해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기준도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됐지만,  7월부터는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일 때 134만명이던 기초생활 수급자가 중위소득 기준으로  최대 210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신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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