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권-air right’ 아십니까?
공중권-air right’ 아십니까?
  • cactus 시민기자
  • 승인 2014.03.10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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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지식] 『뉴욕 비즈니스 산책』중에서

[북데일리] <뉴욕 비즈니스 산책>(한빛비즈. 2014)는 뉴욕을 관광의 도시가 아니라 비즈니스 시각에서 바라본 책이다. 뉴욕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해 공중권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 다음은 책의 일부다.

‘뉴욕엔 ‘air right’ 가 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중권’이다. 공중권이란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 건물 위로 추가 증축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권리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콩쥐와 밭쥐가 건물을 하나씩 구입했다. 두 건물은 나란히 붙어 있고 층고제한이 10층인 구역이다. 콩쥐가 구입한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이면 4층 높이의 공중권이 있고, 팥쥐가 구입한 건물이 8층짜리라면 2층 높이의 공중권을 갖는다.

콩쥐는 부동산에 욕심이 생겨 10층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기로 한다. 하지만 자신의 공중권은 10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어 팥쥐의 공중권을 거액에 구입한다. 자신의 공중권 4층과 팥쥐에게 구매한 2층을 더해 12층 건물을 짓는다. 팥쥐는 자신의 공중권을 팔았기 때문에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없다. 공중권을 다시 구입하지 않는 한 영원히 8층 건물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뉴욕엔 공중권만을 전문으로 사고파는 브로커가 있다고 한다.’(197~199쪽, 일부 수정)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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