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보호와 가지급금
저축은행 예금자보호와 가지급금
  • 김석한
  • 승인 2011.01.17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엠리치]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당장 예금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하반기부터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6일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부적격 대주주가 저축은행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경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도입되면 대형.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매년, 나머지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씩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빠르면 7월부터 경영권을 박탈 당하는 대주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 기간 주주로서 의결권이 정지된다. 만약 저축은행이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10%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주식가액의 0.03%를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기검사, 부문검사를 불문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신분상 제재, 검찰 고발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5일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저축은행에서 인수해 관리하는 PF 사업장의 부실이 커지고 있다"며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사를 벌이고 재평가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방위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예금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삼화은행의 영업정지에서 보듯이 예금자보호가 있어도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을 보호 받을 수 없고, 5000만원 이내 예금자도 통상 1000만원까지만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은 맡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며 이 중 일부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린다.

한편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는 초과분에 대한 예금자보호는 받지 못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 내 예금보험위원회의 개산지급금에 의해 통상 짧게는 2~3년 길게는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파산배당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개산지금금은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예치한 돈을 전부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로 설명하면 지난해 초 파산한 전주 지역의 전일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는 25%의 개산지급률을 적용받았다. 즉 예금채권액의 25%이므로 1인당 5,000만원을 초과한 자금은 25% 정도의 자금만 받게 되었고 나머지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외에 장기간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후순위채는 다른 채권자들의 빚을 다 갚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파산이후 영업정지를 당해 가교저축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나 영업정지 이후 도래할 162억원의 후순위채 투자자는100% 손실을 보게 되었다.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었으나 고금리만 쫓은 많은 예금자들은 당연히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알고 있었고 저축은행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금융소비자는 이번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계기로 저축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파악하고 예금자보호 등 안전장치를 확인하여 저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 / 비앤아이에프엔 재정컨설팅센타, http://bebest79.blog.me, http://twitter.com/bebest79 ]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