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리와 복리를 알고 적금을 준비한다.
단리와 복리를 알고 적금을 준비한다.
  • 김석한
  • 승인 2010.05.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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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리치]일반인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이자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이 복리인지 아니면 단리인지 잘 따져보지 않는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것이고,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에 다시 이자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단리상품은 1년만기 은행적금이고 대표적인 복리상품은 증권사의 적립식펀드이다. 단 복리를 이야기 할 때는 반드시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

은행적금은 월단리 연복리로 이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5% 이자가 붙는 비과세 적금을 매월 10만 원씩 24개월 납입하면 실제 이자수익은 12만 5,000원이다. 매월 불입하는 돈은 단리로 이자를 주고 12개월의 불입원금은 만기시 복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12만 5,000원이라는 이자수익은 비과세 상품일 경우이므로 일반 상품일 때는 이자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우대 상품일지라도 이자액의 9.5%가 원천징수된다. 따라서 실제 수령하는 이자수익은 일반 상품인 경우 10만 5,750원, 세금우대 상품인 경우 11만 3,125원으로 더욱 줄어 든다.

또한 은행권이 복리로 이자수익을 준다는 것은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을 나머지 1년 동안 거치한다는 전제하에 주는 것이므로 1년 이하의 적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5% 이자율로 매월 10만 원씩 12개월만 비과세 적금을 붓는다면 실제 이자수익은 단리만 적용되므로 6만 원이 아닌, 32,500원에 불과하다. 이 경우 실제 이자율은 2.7%에 그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1년 만기 은행 적금은 월단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단리상품이다.

이제부터 적금을 들더라도 단순하게 이자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월단리, 월복리, 연복리 등 이자를 주는 방식을 먼저 파악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트 http://blog.naver.com/bebest79, twitter bebest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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