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 설명회 열어
대한상의,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 설명회 열어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4.03.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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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상공회의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한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정부의 지원 제도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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