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롬', 저작권 침해 심각"…소송 나서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롬', 저작권 침해 심각"…소송 나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4.02.22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
리니지W(왼쪽)와 롬의 인게임 시스템 모습 (이미지=엔씨소프트)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한 '롬(ROM)'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 연출 등 전반이 '리니지W'를 무단 도용했다는 입장이다. 엔씨는 이를 두고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엔씨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리고 밝혔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