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쿠팡·CPLB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쿠팡·CPLB에 과징금 부과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2.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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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자회사인 CPLB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CPLB는 쿠팡이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자회사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체 브랜드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실제 지급액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하도급 단가를 적은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으로 해명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제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의 내용이 다르면,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져 수급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한다면서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하며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하도급법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의 보호 차원에 상품단가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합의된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이라며 "허위 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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