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3억원 과징금, 공정위 상대 '승소'
쿠팡 33억원 과징금, 공정위 상대 '승소'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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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I (사진=쿠팡)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쿠팡이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33억 가량의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8월 공정위가 쿠팡에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과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쿠팡과 납품 갈등을 겪던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6월 쿠팡을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유통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경영 간섭으로 보고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 2022년 2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당시 쿠팡의 소매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해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CJ올리브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과의 거래를 막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법원이 이번에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CJ올리브영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 거라는 전망이다.

한편, 쿠팡과 LG생활건강 간의 갈등은 최근 해소되는 분위기다. 양사는 지난달 12일 4년 9개월 만에 직거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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