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해지' 맘스터치에 공정위 과징금 3억원
'보복 해지' 맘스터치에 공정위 과징금 3억원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1.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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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치 BI (사진=맘스터치)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공정위가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든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끊은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보내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지난 2021년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또한 맘스터치는 지난 2021년 7월 21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맘스터치 측은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지만,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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