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년도약계좌 혜택 더욱합니다"
은행권 "청년도약계좌 혜택 더욱합니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1.3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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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계좌 가입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 상향
일시납입자 적금 공백 해소 위한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 4월 출시
CI=은행연합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이상 청년에 대한 중도해지이율을 높이고, 일시납입 가입자 대상 적금공백 해소를 위한 새 적금 상품도 내놓는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정부정책에 동참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청년의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매칭지급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 이상 유지한 청년은 중도 해지해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중도해지이율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시중은행 기준 3년 만기 적금금리는 약 3.2~3.7%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오는 4월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기간은 4~5월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리 및 조건 등 세부내용은 출시 시 공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시납입액이 600만원이고 월 설정금액이 50만원인 경우 12개월의 공백이 생긴다. 

이 상품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준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2월 16일까지, 영업일 한정) 동안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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