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대형마트 의무휴업 제한도 푼다
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대형마트 의무휴업 제한도 푼다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1.22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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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10년 전 통신사 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록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의 새벽배송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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