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쿠팡 공정위에 신고...판매 수수료 논란 불거져
11번가, 쿠팡 공정위에 신고...판매 수수료 논란 불거져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1.1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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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쿠팡 판매수수료 왜곡 게시”
쿠팡 “문제 없어”
(사진=11번가)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3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며 11번가와 신세계(G마켓, 옥션)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게재했다. 당시 쿠팡 측이 게재한 판매수수료율은 11번가가 20%, 신세계 15%, 쿠팡 10.9% 순이었다.

 

쿠팡이 지난 3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게재한 한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자료.(사진=쿠팡 뉴스룸 갈무리)

이에 대해 11번가는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한 것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이날 11번가의 주장에 대해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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