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남매의 난 언제까지... 구본성 전 부회장 구지은 부회장 고소
아워홈 남매의 난 언제까지... 구본성 전 부회장 구지은 부회장 고소
  • 박세리 기자
  • 승인 2024.01.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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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측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
구본성 전 아워홈 대표(왼쪽), 구지은 현 아워홈 대표(오른쪽) (사진=연합)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전날인 8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구명진이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이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주주총회 당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지은 대표는 이를 묵살하고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워홈 측은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 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의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아워홈 측은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가 전 경영진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적 처벌을 받은 뒤 아워홈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같은 해 11월 대표이사 재직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약 4년에 걸친 기간 동안 수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회사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현재 구 전 부회장 본인도 배임 형의 재판 중인 상황이다. 또 지난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가 넘는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1년 6월 구 전 부회장은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 전 부회장의 이번 맞고소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이 여전히 개인 최대주주(38.56%,)인 만큼 올해 남매간 갈등이 올해 주총에서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아워홈은 창립주인 고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회사 전체 주식의 98%이상을 보유한 회사다. 2022년 기준 구본성 전 부회장이 지분 38.56%, 구지은 부회장이 20.67%, 장녀인 구미현씨와 차녀 구명진씨가 각각 19.28%, 19.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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