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리볼빙③] 카드값 불고 신용등급 부정적 영향 우려도
[나도 모르게 리볼빙③] 카드값 불고 신용등급 부정적 영향 우려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2.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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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시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리볼빙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시간이 갈수록 결제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 6가지를 설명했다. 네 번째로는 "리볼빙 이용시 결제 및 소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 꼽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볼빙 이용자는 차기이월액은 물론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된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앞으로 상환해야 할 원금과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예시에서는 리볼빙 약정결제비율이 30%이고, 매달 카드사용액이 300만원인 소비자가 제시됐다. 이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이 첫달에는 210만원이지만 둘째달엔 357만원, 셋째달엔 46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소결제비율인 10% 수준의 약정비율은 가급적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약정결제비율을 높여서 이월액을 줄이는 식으로 채무부담을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리볼빙은 약정결제비율이 낮을수록 소비자가 미래에 갚아야 하는 결제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다섯 번째 유의사항으로 "리볼빙 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이는 일반 대출계약의 경우 장기간 이용시 오히려 신용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련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는 등 단정적인 표현의 광고 문구에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카드대출∙결제성 리볼빙 신용점수별 수수료율. 자료=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 

마지막 여섯 번째 유의사항으로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시 일시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리볼빙을 지속 이용해 결제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이용하던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과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리볼빙 이용시에는 큰 금액을 일시 부담하지 않도록, 자신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확인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계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시적 연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하는 반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급격한 채무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될 경우 언급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소비와 결제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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