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리볼빙②] 고금리 리볼빙, '최소결제' 문구에 속지 말아야
[나도 모르게 리볼빙②] 고금리 리볼빙, '최소결제' 문구에 속지 말아야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2.12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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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자료=금감원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자료=금감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사들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 오해를 살 법한 문구를 활용하는 사례들마저 여럿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 6가지를 설명했다.

두 번째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금감원은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을 지칭하는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오인가능한 문구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고,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해 쉽게 가입을 유도할 우려도 있는 만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 소비자 유의사항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난 11월 말 현재 신용카드사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은 평균 16.7%에 이른다. 

금감원은 리볼빙 이용시 이번 달(당월) 결제예정액이 다음 달로 차기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볼빙의 편의성에만 집중하고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와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소비자경보 발령의 배경이 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또한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 업계와 함께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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