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사태, 'IPO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 번지나
파두 사태, 'IPO 첫 증권관련 집단소송' 번지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1.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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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피해주주 모집
"매출 사실상 '제로' 인지하고도 상장 강행, 주관 증권사도 책임"
지난 8월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회사 파두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관계자가 상장기념패 전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지난 8월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회사 파두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발판으로 지난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가 저조한 실적을 숨기고 ‘뻥튀기 상장’을 강행했다는 논란으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 사태가 IPO 사상 첫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두 및 주관 증권사(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를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주주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파두 IPO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다. 

한누리 측은 "현재 파두는 3분기의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정작 더 문제는 불과 5900만 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다. 매출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 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두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올해 첫 조단위 몸값으로 주목을 받은 뒤, 지난 8월 상장 당시 1조5000억원대 시총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이다. 지난 8일 상장 후 첫 실적에서 올해 3분기 매출이 3억2081만원, IPO(기업공개) 절차를 진행중이엇던 2분기 매출은 5900만원이었다고 알려 충격을 안겼다. 

한누리는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파두 IPO 과정에서 총 27만6692명이 1937억원을 투자했으므로, 피해주주는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이고 손해액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파두 및 주관 증권사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IPO와 관련한 사상 첫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이래 총 1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IPO와 관련한 집단소송은 제기된 적이 없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미한다.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파두 사태'에서 시장이 지적하는 핵심은 앞선 7월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하면서 2분기와 3분기 매출이 거의 '제로'로 떨어질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두는 6월 30일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올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로 1202억원을 제시했으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80억에 그친다. 

한누리는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이 매출이 급감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장절차를 강행했다는 점 외에도 투자설명서에 거짓 사항을 적시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한누리 관계자는 "파두는 지난 7월 중순에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을 적시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같은 법 제125조)"며 "이러한 배상책임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기도 하다(같은 법 제3조)"고 말했다. 

한편 파두는 올해 첫 조단위 시총인 1조5000억원대에서 상장한 기업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흥행에는 참패한 사례로도 꼽힌다. 지난 7월 24일~25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경쟁률은 362.90대 1로 비교적 낮았지만 공모가는 희망범위 최상단인 3만1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부터 28일 진행된 일반투자자 청약 증거금은 불과 약 1조9314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이번 사태에서도 일부 기관투자자는 엑시트에 성공했다는 사실 역시 투자자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포레스트파트너스가 설정한 펀드들은 이달 2∼8일 파두 주식을 집중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가 장 마감 뒤 실적을 공시한 지난 8일에도 장내 매도가 이뤄졌다. 지난 8일 한때만 해도 파두는 4만7000원까지 거래됐으나 이후 주가는 공모가 절반 수준까지 급락했다. 이날 파두는 전일보다 9.94% 반등한 1만9470원(시총 9480억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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