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연임? '농협법 개정안' 뜨거운 논란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연임? '농협법 개정안' 뜨거운 논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8.30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안건상정, 통과 여부 주목
현재 회장임기는 단임제...통과되면 연임도전 가능
"과거로 회귀"vs "타 조합과 달리 왜 농협만..." 대립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사진=농협중앙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현재 단임인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일명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까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관문만 남겨둔 가운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대목은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1회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도전 역시 가능해진다.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안건상정,통과여부 주목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는 31일로 예정되면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약 13~14조원 규모로 알려진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윤재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만들어졌으며, 지난 5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당초 통과가 유력시됐던 것과는 달리, 이달 23일 법사위에 안건이 올랐으나 의견이 엇갈려 계류됐다. 농협중앙회 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부분에서 야당의원의 반대가 거세게 일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중임할 수 없도록 한다. 연임제에서 단임제로 2009년에 법이 고쳐진 이후 현재까지 회장직 임기는 딱 한 번으로 제한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고, 현재 재임중인 회장의 연임(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4년 만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길이 열리게 되고,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도전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현재 회장임기는 단임제...통과되면 연임도전 가능 

지난 23일 법사위 논의내용을 보면, 반대 측에서는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부분이 문제로 부각됐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009년 단임제로 변경된 법 취지를 묻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그전에 농협중앙회장의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많이 있어서"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현 회장한테 (연임 허용)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농협중앙회는 과거 연임이 가능했던 전임 4명의 농협중앙회 회장 가운데 3명이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까지 회장 연임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배경이 이른바 장기집권에 따른 비리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현직 회장에 대해서도 연임을 허용함에 따라 이성희 농협금융회장이 스스로 출마 포기 선언을 하거나, 부칙을 마련하든지 해당 조항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직에 있으면서 다시 출마하게 된다는 것은 위인설법 논란이 있다"며 "현 회장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했다. 같은당 최강욱 의원은 "쓸데없는 문제를 자아내고 쟁점이 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통과시킨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회장이 연임하기 위한 위인설법 표현도 있지만, 큰 틀에서 과연 농협이 연임제로 다시 가서 옛날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하는가"라며 "20개 단체가 반대하는 것을 봐서는 아직 설익은 논의"라고 했다. 

■ "과거로 회귀" vs "타 조합과 달리 왜 농협만..." 대립 

반면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전반적으로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찬성하는 견해가 시사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이 예전처럼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훨씬 줄었다는 판단이 제일 먼저일 것 같다"며 "그 다음에 산림조합, 수협 등 타 조합과 달리 왜 농협만 단임으로 하느냐는 형평성, 평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는 연임 말고도 내부통제기준 신설,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방법 등 농협의 발전을 위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이 법이 사실 연임 허용 조항만 있는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중요한 농협 개혁 법안들이 그 안에 들어 있다"며 "가장 핵심적인 게 무이자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연임을 허용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판단도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찬성 측 의견을 종합하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업무 연속성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장의 90% 가까이가 개정안 통과에 찬성 입장이라는 근거도 자리한다. 

한편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 직책이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농협은행, 증권, 보험 등이 속한 NH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농협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서 사실상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 예다. 농업계는 물론 금융권과 정치권 이해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2020년 1월 취임했으며,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31일(내일)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서로 이견이 컸기에 좀 더 조율을 거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